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상담 추천 9 위치정보

대전광역시 중구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파혼, 가사재판,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상담변호사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대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9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9층

위도(latitude): 36.353306

경도(longitude): 127.3873317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법강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 박현철 전세사기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1006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변호사회관 1006호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대전법무법인한길로 형사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형사민사상속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6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사조관락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626호(, 아너스빌오피스텔)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626호(둔산동, 아너스빌오피스텔)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 김가비 법률사무소 강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11층 11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11층 1102호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세 대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인곡타워 4층 404호, 405호, 406호, 407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4층 404호, 405호, 406호, 407호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인곡타워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11층 1101호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최서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8층

대전광역시 중구 이혼소송상담

FAQ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모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배우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의 불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단비 등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