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혼소송 가볼 만한 곳 9곳, 정말 모두 추천할까요?

서울 용산구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용산구 · 업종 위자료 외
서울 용산구 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 위자료, 이혼상담변호사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용산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용산구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위도(latitude): 37.5488

경도(longitude): 126.9674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 용산구 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투스

서울 용산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3 신한국빌딩 5층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신한국빌딩 5층 502호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조성구 변호사 사무소

서울 용산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5 11층, 1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11층, 17층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서울 용산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0 7층 업무동 70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7층 업무동 701-4호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서울 용산구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울 용산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 용산구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용산

서울 용산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노랑

서울 용산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FAQ

서울 용산구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 소송이고,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두 소송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 소송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각종 계약금(예: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책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