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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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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 시 양육권자와 양육비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은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이 높고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비는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