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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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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