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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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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명령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양육안내, 자녀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사 조사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