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업체 비교 10건 in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김포시 · 업종 위자료 외
경기 김포시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위자료,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 소송이혼, 파혼, 가사소송, 파혼소송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김포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위도(latitude): 37.639775

경도(longitude): 126.671329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성 박영진변호사사무소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01호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지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76 404호(, 에펠타워)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4 404호(야당동, 에펠타워)

경기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일 일산분사무소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경기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경기 김포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경기 김포시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경기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윤재성 법률사무소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성암빌딩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704호

경기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욱석법률사무소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2-1 위시티스퀘어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32 위시티스퀘어 402호

경기 김포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차연 가사부동산전문

경기 김포시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2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FAQ

경기 김포시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직장 상사이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