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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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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전업주부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사 노동을 통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의 유무, 가사 노동의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기도 했으나, 최근 판례 경향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